고향사랑기부제, 따뜻한 기부로 혜택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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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따뜻한 기부로 혜택도 챙기세요!

by 리앤스토리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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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나 포털에서 자주 보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 고향 또는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최신 혜택과 기부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기부도 하고, 절세도 하고, 훈훈한 선물도 받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서울에 살지만 전북 고창에 기부를 하거나, 제주도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답례품이 참여하고 있어 인기가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2.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며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기부로 표현하고, 그 지역은 받은 기부금으로 주민 복지와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기부하고 싶은 지역 선택
  3. 기부 금액 설정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4. 답례품 선택
  5. 세액공제용 영수증 발급 및 답례품 수령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소속 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절세부터 재테크까지 알아보는 방법

 

 

4.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최신 혜택 총정리

 

 

  •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세액공제 가능)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00%)
  • 10만 원 초과 기부 시, 100% +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
  • 지자체별로 지역특산물, 체험상품권, 전통장류, 건강식품 등 다양하게 구성
  • 모바일앱 '고향사랑e음' 통해 간편 신청 가능

 

 

 

5. 어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산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제주 – 감귤, 흑돼지 가공품, 귤 과자
  • 전북 – 고창 수박, 유기농 된장, 장류 세트
  • 경북 – 의성 마늘, 안동 간고등어
  • 강원 – 황태, 감자, 옥수수, 산나물
  • 충북 – 증평 인삼, 괴산 고추

또한 일부 지자체는 체험형 답례품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 여행권’ 같은 실질적인 관광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와 세제 혜택

 

 

기부 한도: 개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 10만 원 → 전액 공제 - 90만 원 x 16.5% = 약 14만 8천 원 세액공제 총 24만 8천 원 환급 혜택 + 답례품 약 30만 원 수령 =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 상승!

 

 

 

7. 참여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기부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가능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연말정산에 등록
  •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기부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답례품 역시 교환·환불 불가
  • 일부 지자체는 답례품 수량이 한정되어 조기 품절될 수 있음

 

 

 

8. 마무리 – 기부, 그 이상의 가치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지역을 응원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정성스러운 지역 특산품까지 받는 착한 소비, 따뜻한 선택이죠. 이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의 기부가 실제로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2025년, 고향을 위해 한 번쯤 기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사는 도시는 아니지만, 마음이 닿는 그곳에 사랑을 보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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