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환수 기간이 끝나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환수 제도의 변화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부는 2025년 1월 16일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소득이 급증하거나 재산이 늘어나 초과 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꺼번에 환수 부담을 지는 것보다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5년 동안 환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환수로 인한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생활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것의 의미는?

환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수급자에게 장기적 상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1년 치 근로장려금을 2회(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지급받은 후, 하반기에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 수급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5년 동안만 차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분할 차감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청구됩니다.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제도 |
---|---|---|
환수 기간 | 5년 | 10년 |
미상환 시 처리 | 소득세로 청구 | 소득세로 청구 (동일) |
경제적 부담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변화는 5년 제도보다 월별 환수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의 환수 압박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수금을 10년 동안 어떻게 돌려받나요?

환수금은 향후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EITC)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200만 원을 초과 수급했다면, 향후 10년간 매년 20만 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수가 진행됩니다.
다만, 10년 동안 차감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잔여 금액을 소득세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16만 가구가 평균 35만 원을 소득세 형태로 환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로 환수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 환수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10년 차감 기간이 끝나도 잔여 금액이 남은 경우와 둘째,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년 동안 100만 원을 차감해야 했으나 80만 원만 상환했다면, 나머지 20만 원은 소득세 형태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예: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 그 시점에 남아있는 환수금 전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6만 가구에 총 552억 원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35만 원 정도의 환수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환수 사유 | 환수 방법 | 적용 시기 |
---|---|---|
10년 차감 후 잔액 | 소득세로 환수 | 2025년부터 |
수급 자격 상실 | 소득세로 즉시 환수 | 2025년부터 |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은 무엇보다 소득 및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소득이 급증하면 초과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향후 10년 동안 환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차감 기간 중에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남아있는 환수금 전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것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가 있다면, 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수금이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0년이라는 환수 기간 동안 환수금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면, 잔여 금액은 소득세 형태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0년 동안 100만 원씩 차감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800만 원만 상환했다면, 남은 200만 원은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16만 가구가 이 방식으로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환수 과정 | 내용 |
---|---|
1단계 |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 |
2단계 | 10년 후에도 잔액이 있으면 소득세로 환수 |
3단계 | 소득세 고지서 발송 및 납부 |
이러한 단계적 환수 방식은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근로장려금 정책의 변화 예상은?
향후 근로장려금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환수 기간 연장은 민생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으며,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는 환수 기간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시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수 기간 연장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지급액 증액이나 지급 기준 완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관리 시스템 개선도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더 쉽게 자신의 수급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제도, 이렇게 대비하세요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수급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초과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만약 환수금이 발생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