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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챙겨받으세요!!^^
매번 선거일이나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다가올 때,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 “이 날 출근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일이나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휴일근로수당이란?
우리가 평소 일하지 않는 휴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 회사는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돈이 바로 휴일근로수당이에요.
- 평일 근무: 통상임금 100%
- 휴일 근무: 통상임금 150% 이상
예: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사람이 선거일에 8시간 일했다면, 15만 원을 받아야 정상이죠.
📅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
✔ 선거일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해요.
✅ 선거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포함!
예: 선거일에 8시간 근무 → 통상임금의 150% 이상
예: 8시간 초과 근무 → 연장근로수당(200%) 추가 지급
✔ 임시공휴일
예를 들어 정부가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라고 발표하는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광복절 대체공휴일, 추석 전날, 코로나 이후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지정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임시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봅니다.
즉, 이날 출근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리! 근무했을 때 수당 받을 수 있는 날은?
공휴일 종류 | 유급휴일 여부 | 수당 지급 여부 |
---|---|---|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 O | O |
선거일 | O | O |
임시공휴일 (정부지정) | O | O |
회사 지정 약정휴일 | 계약에 따름 | 계약에 따라 다름 |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 의무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선거일은 무급휴일”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약정 내용이 우선될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을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선거일이나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근로조건, 수당 지급 기준은 꼭 챙기셔야 해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익명 문의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익명 문의도 가능합니다.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정당한 수당 꼭 챙기기!
다음 휴일엔 마음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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