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깊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시작되는 간병의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도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조금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보듬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목차
-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3.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6. 실제 사례: 엄마를 돌보는 어느 딸의 이야기
- 7. 더 나아가는 제도 개선의 흐름
- 8. 마무리하며 - ‘돌봄’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위한 휴식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돌보아온 치매환자나 중증 노인을 대신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에게 돌봄을 위탁하고 간병 가족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며, 2023년부터는 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요양가족휴가제’라는 이름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가족 돌봄에도 연차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비롯된 휴식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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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등급 1~5급 및 인지지원등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로 재가(在家)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주야간으로 간병하고 있는 보호자, 주로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가 대상이 됩니다.
3.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가족이 휴가를 가지는 동안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기보호급여 :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최대 10일간 돌보아줍니다. (2025년부터 11일까지 확대 예정)
- 종일 방문요양 : 자택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12시간 이상) 어르신을 돌보아주는 서비스로, 연간 20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간병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현재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가족휴가제 시행기관(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은 주로 방문요양 +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복합기관을 이용해야 휴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휴식에도 비용은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단기보호급여: 하루 약 57,000~70,000원 중 본인부담 약 6~15%
- 종일 방문요양: 1회 약 94,000원 중 본인부담 약 14,000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비율이 더욱 낮으며, 경기도처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예: 치매가족 안심휴가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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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사례: 엄마를 돌보는 어느 딸의 이야기
60대 중반의 김영숙 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돌본 지 6년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질문, 새벽에도 자주 깨어나는 어머니를 돌보며 그녀는 한때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3일간 어머니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경주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고, 해외를 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 3일은 제 삶의 숨구멍 같았어요. 다시 어머니께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이 제도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무게에 눌려 있던 가족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숨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 더 나아가는 제도 개선의 흐름
제도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용 일수를 확대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 2021년: 연 6일 → 8일 확대
- 2023년: 단기보호 9일, 종일 방문요양 18회
- 2024년: 단기보호 10일, 종일 방문요양 20회
- 2025년 이후: 단기보호 11~12일까지 확대 예정
아직 인력 부족, 서비스기관 편중 등으로 인해 이용률은 낮은 편이지만, 돌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 ‘돌봄’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위한 휴식
돌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인내이며, 끝없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하려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그렇게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제도입니다. 당신이 조금은 쉬어도 괜찮다는, 그리고 다시 웃으며 가족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쉼표입니다.
혹시 지금 간병으로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본 것이, 당신에게도 한 번의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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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